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47조 (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의 범위)
①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②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본다. 이 경우에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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